정보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체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4항]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울과 모험은 호기심으로 서적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하는데...
[인터넷문화가 발달된 정보화사회 속 생활방식]
"게임중독, 불법 다운로드, 불법 정보유통, 저작권 언어 훼손, 인터넷용어, 이모티콘, 스팸메일 악성댓글,, 아이템구매" 등의 잘못알려진 정보는 그만!! 예절바른 에티켓생활.
[저작권 만화 12회만 보면 자도 저작권 박사가 된다.]
저작권?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티즌들의 필수 교양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렵기만 한 저작권 이야기... 이제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 보아요!!
만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