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사실과 근거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활동, 생활교육,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
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하여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의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